긴급차단밸브 설치대상 및 설치장소 이미지맵 [그:리다]


■ 긴급차단밸브 설치대상

1. 다음 각 목의 저장탱크 인입 및 출구배관 (단, 인입배관에 역류방지 조치를 하였을 경우 예외)


가. 인화성 가스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이상의 저장탱크
나. 급성 독성물질 중 1기압, 35℃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 이상의 저장탱크
다.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이 30℃ 미만인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사방이 벽으로 둘러쌓여 있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설계용량 10 ㎥ 이상의 저장탱크 및 용기

2. 다음 각 목의 탑류의 하부의 출구배관
(단, 최대운전액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경우 예외)


가. 인화성가스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나. 1 기압하의 비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급성독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다. 1 기압하의 비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 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30 ㎥ 이상인 탑류

3. 다음 각 목의 탑류 및 저장탱크류를 제외한 용기 하부의 출구배관
(단, 최대운전액면 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 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경우 예외)


가. 인화성가스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용기
나. 1 기압하의 비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급성독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용기
다. 1 기압하의 비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액체의 액체 정체량이 30 ㎥ 이상인 용기

4. 연속으로 운전되는 발열반응기
(단, 회분식 반응기 중에서 반응에 관계되는 하나의 원료라도 한 배치 동안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해당)

5. 가열로의 원료공급 배관 및 연료공급배관

원료공급 배관의 파손에 의한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작거나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다른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료공급 배관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보일러, 소각로 등의 연소설비의 연료공급 배관

7. 호스 또는 하역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차, 선박, 탱크로리 등에 가연성가스, 또는 가스상의 급성독성물질을 하역하는 배관 및 균압 배관 (단, 균압배관에 역지밸브 등과 같이 역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예외)


8. 호스 또는 하역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차, 선박, 탱크로리 등에 인화성액체, 액상의 유기화합물 또는 가스상 이외의 급성독성물질을 하역하는 배관





■ 긴급차단밸브 설치위치


1. 저장탱크, 탑류 및 용기의 배관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는 가능한 한 용기 등에 가깝게 설치

2. 발열반응기의 원료공급배관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는 가능한 한 반응기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자동긴급차단밸브를 설치. 여러 종류의 원료가 공급될 경우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료의 공급배관에만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음

3. 가열로의 원료공급배관 및 연료공급배관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는 가능한 한 가열로에 가깝게 설치. 또한 원료공급배관에는 역류의 위험성을 검토하여 가열로 출구측 배관에 역지밸브 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 만약 가열로 출구측 배관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밸브 차단에 의한 안전밸브 설치를 검토

4. 보일러, 소각로 등의 연소설비의 연료공급배관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는 가능한 한 해당설비에 가깝게 설치

5. 기차, 선박, 탱크로리 등의 하역용 배관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는 가능한 한 하역용 호스 또는 하역설비에 가깝게 설치. 다만, 인화성가스 및 가스상 급성독성물질의 하역 시에 사용하는 균압배관의 경우도 하역용 호스 또는 하역설비에 가깝게 설치.


6. 긴급차단밸브 조작용 원격조작스위치는 조정실에 설치하거나 또는 운전자가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모두" 만족되도록 설치

가. 누설 위험원에서 수평방향으로 15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긴급차단밸브에서 수평방향으로 7.5m 이상이고 30 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가능한 한, 지면에서 조작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플랫폼 위에 설치할 경우는 지면에서 높이 6m 이하까지만 허용되며 접근가능한 안전한 통행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접근가능한 한 통행설비는 계단을 말하며, 사다리는 권장되지 않는다.
라. 가열로, 보일러 등의 연소설비의 연료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급 소화용 수증기 공급밸브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조작스위치는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본 암기법의 저작권은 「꿈:틀, In Space」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의 아이디어 도용, 무단복제인용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