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 안전화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 [그:리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별표2] '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총괄) 및 가죽제안전화의 성능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몸통 높이에 따라 단화, 중단화, 장화로 구분이 됩니다.




표에서와 같이 단화는 113mm 미만, 중단화는 113mm 이상, 장화는 178mm 이상 입니다.

이미지를 이용해 각각의 기준값을 암기해 봅니다. 단화와 중단화의 경우, 숫자 값은 같고 '미만/이상'의 차이만 있으므로 단화와 장화의 숫자 값만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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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 : 113mm 미만

단화 한 켤레를 나란히 놓아봅니다. '113'이라는 숫자를 이미지 속에 넣어 그림을 통째로 기억합니다.





각각의 신발이 숫자 '1'이 되며 숫자 '3'을 아래쪽 발꿈치 부분에 그려줍니다.

숫자 '3'이 신발의 밑에 있으므로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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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 : 178mm 이상

앞부분이 뜯어진 장화가 있습니다. 뜯어진 곳 사이로 발가락이 보이네요.

이 그림 안에 숫자 '178'을 넣어 그림을 통째로 암기합니다.





 


장화의 뒷부분에 숫자 '1'을 그리고, 윗부분에 숫자 '7'을 걸쳐 그립니다. 뜯어진 신발 사이로 보이는 '발가락'의 '발'에서 숫자 '8'을 연상합니다. (발→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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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화 : 113mm 이상

단화와 장화의 중간이므로, 단화와 장화의 높이만 알고 있다면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






본 암기법의 저작권은 「꿈:틀, In Space」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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