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롤러기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전단기 및 절곡기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이상 9가지
설치·이전하는경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이상 3가지 (주요 구조 부분 변경과 공통)
크게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9가지와 '설치·이전하는 경우' 3가지로 나뉘는데요, 설치·이전하는 경우의 3가지 기계(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의 9가지 기계 및 설비를 암기한 후, 나머지 설치·이전하는 경우 3가지만 따로 구분 지으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암기법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방법이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안전인증'을 '안면인증'으로 글자 하나를 바꾸어 봅니다.
안면인증이란,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얼굴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된 사진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쳐 성형수술을 한다면 당연히 안면인증이 잘 안 되겠지요?
그럼 '안면인증'과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봅니다.
1)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크게 다치다.
2) 서버에 저장된 프로필 사진(프사)과 전혀 다르게 성형수술을 받는다.
3) 얼굴이 바뀐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다.
'안전인증' 하면, '안면인증'과 함께 위의 스토리텔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암기합니다.
롤러타다가 고작 앞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얼굴이 절단났네. 프사성형 뭘 그리놀라?
(※ 프사 : 프로필 사진)
얼굴이 절단나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은 주요 구조 부분(눈, 코, 입)을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암기문장 안에 주요 구조 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9가지의 기계 및 설비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한 번 살펴볼까요?
1) 롤러 → 롤러기
2) 고작 → 고소작업대
3) 앞 → 압 → 압력용기
4) 절단 → 절곡기 및 전단기
5) 프 → 프레스
6) 사성형 → 사출성형기
7) 그 → 크 → 크레인
8) 리 → 리프트
9) 놀라 → 돌라 → 곤돌라
마지막에 '뭘 그리놀라?'는 '설치·이전하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 기계 3가지와 공통입니다. 그래서 따로 암기문장의 맨 뒤로 뺐으니 구분지어 암기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가 아닌 것은?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
1) 연삭기
2) 롤러기
3) 압력용기
4) 고소작업대
정답은 1번. (롤러타다 고작 앞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문제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를 3가지 쓰시오. (산업안전기사 실기 기출)
→ 9가지 안전인증대상 기계 및 설비 중 3가지 기입
💦
이 밖에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와 '방호장치'도 별도로 있는데요, 시간이 나는대로 암기법을 연구해보고 블로그에 공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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