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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없이 건식밸브가 개방된 경우
원 인 | 조 치 |
1차측 물공급압력 대비 2차측 공기공급압력설정이 현저하게 저압일 경우 (2차측 압축공기 공급용 콤프레셔 고장) |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1차측 수압대비 2차측에 유지해야 할 공기공급압력표를 기준으로 설정압력을 재조정 |
수위조절밸브(또는 테스트밸브)가 개방된 경우 | 수위조절밸브(또는 테스트밸브) 폐쇄 |
배관말단의 청소용 앵글밸브가 개방된 경우 | 청소용 앵글밸브 완전히 폐쇄 |
말단시험밸브의 완전폐쇄가 안 된 경우 | 말단시험밸브 완전히 폐쇄 |
2차측 배관이 누기되는 경우 | 누기부분 찾아 보수 |
드라이밸브 셋팅불량인 경우
원 인 | 조 치 |
시트링 상부에 클래퍼가 잘못 놓인 경우 (볼드립밸브를 눌렀을 때 누수발생으로 확인가능함) 1) 클래퍼와 시트링 사이에 이물질 침입 2) 디스크고무와 시트링이 밀착되지 않음 | 1) 클래퍼 타입 : 건식밸브 덮개를 분리하여 이물질을 제거 후 클래퍼를 시트링에 정확히 안착시킨 후 덮개를 부착 2) 다이어프램타입(우당 건식밸브 해당) : 건식밸브 본체 하부의 50A 플러그를 풀고 1차 개폐밸브를 조금 열어 청소하고 다시 밀봉시킨 후 건식밸브 다시셋팅 |
건식밸브 내 적정수위 미확보 (보충수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 물공급 라인이 이물질 침입으로 막힌 경우 | 물공급라인을 분해하여 이물질을 제거 (물올림컵이 아닌 물공급라인이 설치된경우에 한함) |
공기압축기 수시로 불규칙적으로 작동
원 인 | 조 치 |
건식밸브 2차측 배관 및 공기압축기 연결부위 등 기밀 누기 | 배관의 접속부위 등 누기부분 보수 |
건식밸브 미개방상태에서 충압펌프가 수시로 기동되는 경우
원 인 | 조 치 |
드라이밸브에 부착된 배수밸브 시트부위에 이물질 침입 또는 디스크가 손상된 경우 | 이물질 제거 후 배수밸브 완전폐쇄상태로 유지 |
건식밸브 미개방상태에서 경보(오보) 발령
원 인 | 조 치 |
경보시험밸브가 열린 경우 | 폐쇄상태로 유지 |
압력스위치 고장 | 압력스위치 고장 |
경보시험 후 복구상태에서 계속하여 경보를 발하는 경우
원 인 | 조 치 |
경보시험 후 압력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압력스위치 2차측의 동관이 이물질로 인하여 막힌 경우 | 압력스위치 2차측 동관의 이물질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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