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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 | 원 인 |
전층이 닫힌상태에서 차압 부족 | 송풍기 용량이 작게 설계된 경우 |
송풍기의 실제 성능이 미달된 경우 | |
급기풍도 규격 미달로 인한 과다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
전실 내 출입문의 틈새로 누설량이 과다한 경우 | |
전층이 닫힌상태에서 차압 과다 | 송풍기 용량이 과다 설계된 경우 |
플랩댐퍼의 설치누락 또는 기능불량 인 경우 | |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닫힌 상태에서 누설량이 많은 경우 | |
휀룸에 설치된 풍량조절 댐퍼로 풍량조절이 안 된 경우 | |
비개방층의 차압 부족 | 급기댐퍼 규격과다로 출입문이 열린층에서 풍량이 과다 누설되는 경우 |
송풍기 용량이 과소 설계된 경우 | |
덕트 부속류의 손실이 과다한 경우 | |
급기풍도 규격 미달로 인한 과다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
방연풍속 부족 | 송풍기의 용량이 과소 설계된 경우 |
충분한 급기댐퍼 누설량에 필요한 풍도정압 부족 또는 급기댐퍼 규격이 과소 설계된 경우 | |
배출휀의 정압성능이 과소 설계된 경우 | |
급기풍도 규격 미달로 인한 과다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
덕트 부속류의 손실이 과다한 경우 | |
전실 내 출입문의 틈새로 누설량이 과다한 경우 |
※ TAB 실시결과, 차압 및 방연풍속 부족, 출입물 개방력이 110N 초과한 경우 조치사항
1) 복합댐퍼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복합댐퍼의 조정
2) 송풍기 측의 풍량조절댐퍼의 조정
3) 과압방지 장치인 플랩댐퍼의 조정
4) 송풍기의 풀리 비율 조정 또는 송풍기의 회전수 조정
5) 급기구(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개구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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