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진단) 제연설비 정리





고    장원    인
전층이 닫힌상태에서 차압 부족송풍기 용량이 작게 설계된 경우
송풍기의 실제 성능이 미달된 경우
급기풍도 규격 미달로 인한 과다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전실 내 출입문의 틈새로 누설량이 과다한 경우
전층이 닫힌상태에서 차압 과다송풍기 용량이 과다 설계된 경우
플랩댐퍼의 설치누락 또는 기능불량 인 경우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닫힌 상태에서 누설량이 많은 경우
휀룸에 설치된 풍량조절 댐퍼로 풍량조절이 안 된 경우
비개방층의 차압 부족급기댐퍼 규격과다로 출입문이 열린층에서 풍량이 과다 누설되는 경우
송풍기 용량이 과소 설계된 경우
덕트 부속류의 손실이 과다한 경우
급기풍도 규격 미달로 인한 과다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방연풍속 부족송풍기의 용량이 과소 설계된 경우
충분한 급기댐퍼 누설량에 필요한 풍도정압 부족 또는 급기댐퍼 규격이 과소 설계된 경우
배출휀의 정압성능이 과소 설계된 경우
급기풍도 규격 미달로 인한 과다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덕트 부속류의 손실이 과다한 경우
전실 내 출입문의 틈새로 누설량이 과다한 경우


※ TAB 실시결과, 차압 및 방연풍속 부족, 출입물 개방력이 110N 초과한 경우 조치사항

1) 복합댐퍼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복합댐퍼의 조정
2) 송풍기 측의 풍량조절댐퍼의 조정
3) 과압방지 장치인 플랩댐퍼의 조정
4) 송풍기의 풀리 비율 조정 또는 송풍기의 회전수 조정
5) 급기구(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개구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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