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SC 103)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이미지맵 그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수원)를 보면,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저수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라며 허접한 해상도의 표 이미지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깨끗하게 작성된 자료가 없나 법령을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표 부분만 다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표를 분석해보면 해보면, 크게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③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④ 아파트로 나눌 수 있고, 각각 세부적인 장소로 더 나뉘게 됩니다. 그 세부 장소에 따라 10개, 20개, 30개로 기준개수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표 암기를 위해 이미지맵을 그려봅니다. 크게 위, 중간, 아래 세부분으로 나누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0, 20, 30으로 기준개수를 지정합니다. 위의 표에서는 설치장소별로 구분을 했는데, 이미지맵에서는 기준개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다시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준개수를 기준으로 각 설치장소를 암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전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느 방법이 더 나은 건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미지맵 기초 아이디어 스케치



이미지맵 작성은 말그대로 글자보다는 최대한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도나 간단한 아이템들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좀 복잡하거나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이미지들은 무료 이미지 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아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붙여넣기를 합니다. 

판매시설은 '○○편의점' 로고, 운수시설은 '버스터미널', 복합건축물은 앞글자 '복'자를 따서 '복어' 물고기 그림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파트는 '아파치 헬리콥터', 근린생활시설은 중간글자 '린'자를 따서 '린스병'을 그려주고요. 



이미지맵 제작 중간과정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라는 문장에서, 두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11'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제외'라는 조건은 '아파트 배제=아배'로 치환하여, 옆나라 전 총리의 얼굴을 두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합성하여 붙여주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아배→아파트 배제→아파트 제외'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요.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 아파트 배제 = 두 팔을 든 아배)


'10층 이하'라는 문장도 숫자 '10' 대신 십자가를 그려주고, '지하역사, 지하가'를 기준개수 '30'과 연계하여 암기하도록 맨 아래칸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떠올리면 관련된 숫자나 글자가 유추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지맵 마무리 작업



이렇게 이미지맵 안에 그림과 키워드 글자로 암기할 내용을 최대한 포함시키고, 법령상의 원래 표를 함께 붙여넣어 1페이지로 만듭니다. 프린터로 인쇄하면 보기에도 좋고, 그림과 표를 서로 연계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기때문에 암기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네요. :)



이미지맵 최종완성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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