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를 보면,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1호부터 18호까지 종류가 참 많은데요, 불필요한 부분 빼고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2. 농약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
5. 사료
6. 원료물질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12. 의료기기
12-2. 첨단바이오의약품
13. 화약류
14. 폐기물
15. 화장품
16.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간단히 정리를 해도 후덜덜~ 한숨만 나오네요.. 중간에 '12-2'가 들어가는 바람에 총 19가지 항목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실제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에서 위의 내용을 모두 쓰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제외대상 화학물질의 종류 4가지, 또는 5가지를 쓰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훑어보니 2012년, 2015년, 2017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 이후 최근 몇년간은 출제된 적이 없기에 비중있게 다룰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언제 또 짠~하고 등판(?)할지는 모르겠네요.
…
기출문제를 잠깐 볼게요..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대상제외, 제제 대상 4가지를 쓰시오. (단,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작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
제가 가지고 있는 수험서의 해답에는 「○○법에 따른 ●●」이라고 화학물질 앞에 관련 법령의 이름까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화학물질명 외우기에도 벅찬데 앞의 법령 이름까지 암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만, 제가 출제자·채점자는 아니기에 꼭 써야한다, 안써도 된다..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일단 이번 암기법에서 법령이름은 제외를 했습니다. 먼저 화학물질명의 확실한 암기가 끝난 후, 여유가 좀 생기면 관련 법령 이름까지 암기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9가지 항목을 모두 암기하는 건 어찌보면 미련한(?) 행동일 수 있으니, 아래의 암기법 중 본인이 외우기 편한 4~5가지 정도만 한 세트로 묶어서 암기를 하면 실제 시험에서 답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래 이미지에서 어떤 사람이 힘겹게 휠체어(의료기기)를 타고와서 우물 안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수근거립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쟤는 왜 자꾸 우물 안을 보자는 거니?
■ 쟤는 왜 → 제는 외 → 제외
■ (우)물 안을 보자는 → 물질안전보건자료
위의 이미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라는 전체적인 테마를 기억합니다.
…
이제 법령상 명시된 각 항목의 순서를 바꾸고, 몇개의 그룹 단위로 묶어 봅니다.
아래의 그룹별 분류는 암기문장을 만들기 위해 제 마음대로 만든 것이니 따로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1그룹]
식품 및 식품첨가물
화장품
원료물질
[2그룹]
화약류
농약
방사성물질
사료
[3그룹]
폐기물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
[4그룹]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의약품 및 의약외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5그룹]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6그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위의 각 그룹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자가 암기용 키워드 글자입니다.
먼저 그룹 1에서 5까지의 키워드 글자를 연결해서, 스토리텔링과 함께 암기용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
[스토리텔링]
식품용으로 쓰이는 꽃을 키우며 큰 화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
어느날 근처 화약공장에서 몰래 버린 화약원료에 의해 지하수와 우물이 오염되고, 이 사실을 모른채 지하수를 끌어올려 화원의 꽃들에게 물을 주고 일부는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로인해 꽃들은 물론, A씨 본인의 폐와 위장의 건강까지 망가지고 평생 약물과 의료기기에 몸을 의지한채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가 생각한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1) 식품용 화원에
2) 화약이 섞인 농약 방사로
3) 폐와 위의 건강이 마비로
4) 일생을 약 처바르고 의료기기에 의지한채 살아야하기에
5) 밖에서 고독하게 폭발하기 위해 적당한 곳을 확인하는 거야
…
1)부터 5)까지의 암기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에서 5그룹까지 모두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3개만 외우고 싶다면 1그룹, 4개 외우고 싶다면 2그룹, 5개까지 외우고 싶다면 3그룹만 암기하면 됩니다.
물론 3그룹만 암기해도 최소 5개는 쓸 수 있으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수에 따라서 3개든, 4개든 답을 적으면 되겠죠. :)
…
이제 나머지 '6그룹'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합니다
사실 기사 수준에서 6그룹에 대한 암기는 필요없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저 나름대로 먼훗날 안전분야 기술사나 지도사 같은 상위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고 있기에, 미리 암기법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요~ :)
[6그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픽션> '우물'의 전설에 대하여..
우물의 전설 |
사실 A씨가 들여다보고 있던 우물에는 고구려 연개소문과 관련된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참 터무니가 없죠? ㅎㅎ
…
그동안 많은 암기용 스토리텔링을 만들면서 이번처럼 마음이 무거운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격이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언제나 그렇듯, 돈있고 빽있는 놈들은 법을 어겨도 벌금 몇푼 내고 법꾸라지처럼 교묘히 빠져나갈 것이고, 힘없는 자는 고스란히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
태초부터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건 잘 알지만,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그 '평범함'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은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을이 되니 웬지 센티멘탈(sentimantal)(?)해지는 것 같네요.. (가을타나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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