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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를 보면, 아래와 같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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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란..
① 소화기
②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
③ 자동확산소화기
..를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이들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 :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가능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정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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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 많지 않아 암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확실한 암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암기용 문장과 이미지를 통해 기억을 해봅니다.
"소화기구는 가발 쓴 연탄불 위에 설치한다."
연탄불 싱싱해. 소주량 반병 던지며 놀자!
가발 저장 지문 터치
암기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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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설치대상'하면 바로 '가발 쓴 연탄불'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봅니다.
각 문장을 이미지로 만들어 그림을 암기합니다.
연탄불 싱싱해. 소주량 반병 던지며 놀자! |
가발 저장 지문 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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