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 개정 (2023년 3월 10일 공고)

2022년11월25일에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0일)










또한,

비상방송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음향장치 관련,

'5층(지하층 제외)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 기준이 '11층(공동주책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1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그 직상 4개층까지 경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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