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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의 [표 2.2.1.1.2]를 보면, 아래와 같이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값이 나와있습니다.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방호구역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량에 방호대상물의 설계농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총 소화약제의 양을 산출합니다.
[표 2.2.1.1.2]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값을 가연성물질별로 암기를 해 봅니다.
실제 계산문제에서 설계농도값을 알려줄 지 안 알려줄 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다만 숫자라서 헷갈릴 수 가 있으니 간단한 암기법을 만들어 봅니다~ :)
아래 암기법은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일 뿐이니,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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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75%
→ 수소 폭발범위 상한값(75%)과 같음
(수사칠오 또는 수사싫어)
※ 가연성물질 연소(폭발)범위 암기법 ▼
아세틸렌 66%
→ 아쎄이 여~여! (Ah! Say! Yo~Yo!)
산화에틸렌 53%
→ 산에 오삼
에틸렌 49%
→ 얘! (같이 옥상에서) 뛸래? .. (똥)싸구 있네~!
석탄가스, 천연가스, 사이클로 프로판 37%
→ 석가(家)vs천가(家), 샤프심 쌈질
(조상 대대로 원수 집안)
일산화탄소 64%
→ 일산 (김)여사
에탄 40%
→ (배)에 탄 (뱃)사공
프로판 36%
→ 프로[=전문가(프로페셔널)]와 3류
메탄, 부탄 34%
→ 메(매)부리코 이미지
콧구멍 = 3
메부리 콧등 = 4
이소부탄 36%
→ 2(이소)+34(부탄 설계농도)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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