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제 앞으로 웬 엽서가 한 장 와있네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뭔가해서 봤더니 지난 2019년에 지게차 국가기술자격증(3톤 이상)을 따고 건설기계 면허증을 발급 받았는데, 그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니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안내장이었습니다. 
지게차 자격증은 그 당시 자기계발 차원에서 따 놓은거라 그 뒤로는 전혀 쓸 일도 없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자격증만 따두고 면허증 발급은 안하는 게 나을 뻔 했네요. 나중에 적성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모로 귀찮게 되었습니다.
 
엽서 뒷면에는 안전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하다 걸리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는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도 써 있네요.




'뭐야.. 나 면허 따고 나서 몇 년간 한 번도 지게차 운전해 본 적도 없는데.. 포크 올리고 내리는 것도 다 까 먹었어...'
자격증을 취득할 당시에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없는데, '협회 밥그릇 챙겨 줄려고 또 뭐 하나 만들었네..' 싶더군요.

그런데, 과태료 관련 문구를 자세히 보니,
'안전교육 미이수 시'가 아니라 '안전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안전교육을 미이수 해도 건설기계를 조종 안 한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 본업이 따로 있고 평소 지게차 근처에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보입니다만,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확인 차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가 마침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보도자료 중간에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음" 이렇게 딱 한 줄 써 있네요.ㅎㅎ (아래 링크 참조)




결론은, 
저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만 있고(장롱면허),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다면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무슨 의사, 변호사 면허증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필요없는 건설기계 면허는 반납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면허증은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교육이나 적성검사, 교육비, 수수료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
 
 



※ 서울, 경기, 청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위치 안내



※ 본 콘텐츠는 2023년 티스토리 '꿈:틀, 날갯짓'(ikevin.tistory.com)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포스트를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재구성하여 쓴 글입니다.

최초 게시일 : 2023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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