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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보면, 아래와 같이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 대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제6류위험물
2)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
3)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내화구조, 자동폐쇄방식 갑종방화문, 창 없음
(바닥면적 150m² 이하인 경우 50배)
= =
간단한 암기용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옥내(건물 안)에 정육점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돼지고기 '안심 제육볶음' 맛이 이상해서,
아르바이트 위장 취업 후 옥내(건물 안)로 몰래 잠입해 뒷조사를 해보니,,,
충격 그 자체!!😱😲
이 집(십) 육류, (알고보니) 동물 썩은 사체!
이 집(십) 하자, (말했더니) 갑자기 화내며 창문 닫네!?
※ 이 집 : 이 정육점
하자 : 흠, 결함, 부적합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 : 안 → 안전거리
제육 : 제 → 제외
이 집 : 이 십 → 20 (미만)
육류 : 6류
동물 : 동식물유류
썩, 사 : 석, 4 → 제4석유류
이 집 : 이 십 → 20
하자 : 하 → 이하
갑자 : 갑종방화문, 자동폐쇄방식
화내 : 내화구조
창문 닫네 : 창을 닫다 → 창이 없다
'바닥면적 150m² 이하인 경우 50배'와 같은 단서 조항의 경우,
'50년 된 단골 정육점, (리스트에서) 빼고 싶다!'
(※ 빼고싶→백오십→150)
..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암기하면 기억이 좀 오래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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